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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야, 안전운임제·추가근로제 등 연말 일몰법안 두고 대치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0:37

안전운임제, 與 원점 재검토 vs 野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도 이견
건보 국고지원 영구화두고도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까스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한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을 앞둔 법안 처리를 두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연말 정국이 막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예산안 합의 당시 올해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연장(근로기준법)·건강보험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최대 쟁점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일몰 연장' 법안이 이미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단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3년 연장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가 따로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 국회 협의는 당분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큰 상태다. 정부·여당은 대부분의 30인 미만 사업장이 아직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법이 근로기준법상 8시간 유연근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연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의 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를 폐지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되돌리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 연장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몰 폐지 후 '완전한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근거법이 항구적으로 돼야 함에도 일몰 방식으로 유지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며 우선 일몰을 5년간 연장하되 향후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단 주장이다.

한국전력법과 가스공사법은 이미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전법 개정안엔 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까지 확대를 골자로 한다.

다만 다른 일몰법안들과 일괄 타결 방식으로 묶이게 되면 한전법·가스공사법의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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