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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감차·개인운송허가 등 지입제 개선책 유례없어…여전히 차주 보호"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5:13

"3년 연장 수용 전제로 안전운임제 유지 입장"
"유가연동제, 운수사가 화주에 요구 가능 전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악습으로 자리잡은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완화해 화주 책임을 완화한다.

사문화돼 있었던 최소운송의무를 작동시키기 위해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지입제를 퇴출시키기 위해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운송사에는 감차 처분을 내리고 차주에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1.18 mironj19@newspim.com

앞서 2004년, 2010년에도 지입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번번이 실패했다. 반면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입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만큼 유례 없는 대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표준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의 반발이 큰데 차주들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화물연대는 화주를 처벌해야 차주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내부에도 여러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만나서 계속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임제는 화물연대 외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화주, 운수사를 처벌하는 제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차주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다.

-작년 11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산신항에서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말한 것이다. 화물연대가 16일 동안의 파업으로 4조원 이상의 국가경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제도를 일몰시키고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제도의 합목적성, 기능의 합리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상대방이 파업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당시만 해도 3년 연장을 수용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화주 처벌 삭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아니었다.

-화물운임 유가연동제를 도입해 운송사가 유가 변동분을 차주에 지급하려면 차주가 운송사에 마찬가지로 변동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운송사가 화주에 청구해야 한다. 운송사도 필요하면 6개월마다 요구해야 하고 차주보다는 운송사가 여건이 낫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입전문회사 현황은?
▲법인차 23만여대 가운데 10만대 정도가 지입전문회사 소속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입전문회사가 음성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해외 대비 우리나라는 차주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돼있는지.
▲기본적으로 어느나라나 열악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물류 관점에서 7~8시간 운전해 하루 운전시간 자체가 긴 편은 아니다. 다만 일본 등은 운전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상한을 두고 있다. 우리는 그런 나라 대비 짧지만 실제로는 12시간 내외 수준이다. 제도적으로는 2시간 쉬고 15분 휴식하게 돼 있지만 관리가 안됐다. 운행기록장치(DTG)가 전부 설치돼 있지만 버스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히 되는 데 비해 화물차는 안됐다. 표준운임제 시행과 함께 운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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