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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2:42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2:42

성일종 "지입전문회사 불법행위 세무조사"
원희룡 "빨대구조 퇴출...3월 입법 목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이 6일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화물 위·수탁제(지입제)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입만 전문으로 하고 운송에는 별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입전문회사가 불법, 탈세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면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들이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게 될 경우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는 데 대해서도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현재는 운수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하지만 화물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뒤, 일감을 받아 일한 다음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그러나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되면서 지입 전문 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2000~3000만원가량의 사용료를 챙기거나 지입 계약 체결 시 기사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당정은 2000~3000만원 상당의 사용료가 회계상 법인 수익으로 들어왔는지도 들여다본다. 10년 정도 사용한 차량의 교체 비용 800~900만원, 번호판 양도료 5000만원가량도 점검한다.

성 위의장은 "지금까지 (이 돈들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이런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이고, 저희 당의 판단"이라며 "이런 불법·탈법적·탈세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주고 검찰은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성 위의장은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해서 이 많은 이득들이 불공정 거래로 인해 착취되었다고 하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빨대구조를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물운송 시장에서 국가의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빨대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며 "장사 대상인 번호판을 실제 일하는 차주에게, 화물연대에 속해있든 아니든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이어 표준운임제를 통해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고 유가가 인상됐을 때도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기존에 열악한 조건과 운임 후려치기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나 유가 급등기에 어쩔 수 없이 생존 투쟁에 나섰던 차주분들이 이번 정상화 방안을 통해 생존권, 처우에 있어서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새로 도입될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차주에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골자다.

또 원 장관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물류산업 발전협의회가 8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했다"며 "입법 절차는 3월 국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입법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곧장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입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사항들, 앞으로 진행돼야 할 사항 중에서 입법 없이도 정부의 방침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선별·정리해서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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