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2:42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2:42

성일종 "지입전문회사 불법행위 세무조사"
원희룡 "빨대구조 퇴출...3월 입법 목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이 6일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화물 위·수탁제(지입제)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입만 전문으로 하고 운송에는 별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입전문회사가 불법, 탈세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면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들이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게 될 경우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는 데 대해서도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현재는 운수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하지만 화물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뒤, 일감을 받아 일한 다음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그러나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되면서 지입 전문 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2000~3000만원가량의 사용료를 챙기거나 지입 계약 체결 시 기사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당정은 2000~3000만원 상당의 사용료가 회계상 법인 수익으로 들어왔는지도 들여다본다. 10년 정도 사용한 차량의 교체 비용 800~900만원, 번호판 양도료 5000만원가량도 점검한다.

성 위의장은 "지금까지 (이 돈들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이런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이고, 저희 당의 판단"이라며 "이런 불법·탈법적·탈세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주고 검찰은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성 위의장은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해서 이 많은 이득들이 불공정 거래로 인해 착취되었다고 하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빨대구조를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물운송 시장에서 국가의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빨대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며 "장사 대상인 번호판을 실제 일하는 차주에게, 화물연대에 속해있든 아니든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이어 표준운임제를 통해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고 유가가 인상됐을 때도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기존에 열악한 조건과 운임 후려치기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나 유가 급등기에 어쩔 수 없이 생존 투쟁에 나섰던 차주분들이 이번 정상화 방안을 통해 생존권, 처우에 있어서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새로 도입될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차주에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게 골자다.

또 원 장관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물류산업 발전협의회가 8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했다"며 "입법 절차는 3월 국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입법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곧장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입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사항들, 앞으로 진행돼야 할 사항 중에서 입법 없이도 정부의 방침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선별·정리해서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