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1차 회의
무분별한 과잉진료 제동…건보 건전성 제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년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2.27 kh99@newspim.com |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오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8~12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의 점검·감사원 감사 결과, 척추·관절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질환과 무관한 상복부 초음파를 동시에 시행한 사례가 최근 2년간 1만9000여건에 달했다.
또 다른 사례로 A씨의 경우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해 급여 청구한 것이 낭비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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