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R&D·사업화·인력양성 등 체계적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법적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특별법으로 관리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0.28 victory@newspim.com |
이날 통과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정부와 여야는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구도 속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5개년) 등 주요 정책사항을 국가과학기술의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를 지정하게 된다.
과감한 R&D 추진도 가능해졌다. '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 반영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특례도 부여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특허권 확보 ▲표준화 추진 ▲창업 지원 ▲공공 조달 활용 ▲시범 사업 실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기업공동연구소 도입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대학 출연연 등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해 기술개발은 물론 인력양성 등을 대표하는 거점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계로 활용되도록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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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4개 과기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또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필요 시 국가전략기술 연구과제 중 일부는 보안과제로 분류해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안보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민군 협력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지원해 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2대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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