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강남 유흥주점서 손님·종업원 사망 사건 발생
상해치사 방조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술을 마신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동석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 동석자인 남성 A씨, B씨와 여성 C씨를 상해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뉴스핌 DB] |
C씨는 마약류관리법(엑스터시 투약)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C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 감정 결과 MDMA(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라 불리는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만 국과수는 "C씨의 경우 사건 발생 당일이 아닌 수개월 전 시점에 투약한 마약에 대한 반응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손님인 D씨가 30대 여성 종업원인 E씨 술잔에 필로폰을 타는 것을 보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D씨와 E씨는 사건 당일에 숨졌다. D씨는 오전 8시30분께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숨진 채 발견됐고, E씨는 당일 오전 10시 20분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D씨 차량에서 필로폰 64g이 발견됐는데 이는 2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