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종부세·재산세 통합 큰그림...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06:00

지난달 조세개혁추진단 출범…조세개혁 총괄
이르면 내주 외부 파견됐던 국장급 단장 임명
유산취득세 전환…재산세 개편방안 본격 논의
국정과제인 종부세·재산세 통합 장기 숙제
재산세 통합 후 부족 세원 정부 보전 필요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를 전담할 '조세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을 이끌 단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아직 제대로된 조직이 꾸려지진 않았지만, 현 정부의 조세개혁을 이끌 전담 부서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조세개혁 전담할 '조세개혁추진단' 출범…종부세 폐지 주요 의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윤 정부의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할 범부터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개혁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출범 배경이다.  

추진단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지며, 기재부 국장급 인사가 단장을 맡게 된다. 부총리 직속 부서로서 조세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조세개혁을 이끌 추진단장 임명도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주 정도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단장 자리에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국장급 조세전문가를 임명할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국장급에 행정고시 37~40회 출신이 포진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임 기수인 37~38회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재부 인사 담당자는 "조만간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유능한 조세전문가를 모실 계획"이라며 "조만간 임명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에서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편 필요성이 있는 장기 과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진단에서는 유산취득세나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개편 관련 큰 그림을 그리고 틀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세금 관련 업무나 조세와 관련한 각종 해석이나 예규 해석 등은 평소대로 세제실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 '조세개혁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추진단에서 이번 정부 내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종부세 통합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부동산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종부세 통합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통합 추진과 관련해 "당장 쉽지 않 과제"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중앙·지방 세금 부과 이원화…종부세·재산세 통합의 최대 걸림돌

하지만 종부세·재산세 통합 과정에는 '재정의 역할 분담'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세금을 누가 얼마나 걷을 것인지를 양측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통합 이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재정의 지방 이양 문제가 반드시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일례로 현재 정부가 매년 지자체 및 교육청에 내려주고 있는 교부세(금)도 종부세 통합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로 걷힌 세금은 지역 균등 발전의 명목으로 100% 지방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즉 종부세를 걷는건 중앙정부지만, 이 재원은 지자체에서 사용한다. 지난해 종부세수입은 8조6204억원이다.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지자체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1.13 yooksa@newspim.com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위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괄 통합하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일부 전문가는 재산세 통합 이후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부대 의견을 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비이상적인 제도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종부세를 당장 없애면 지방 세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모자란 만큼을 중앙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를 추진하다보면 민간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지방 정부도 이 점을 유념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산세 통합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 재산세 등 비슷한 유형의 과세를 세목만 달리해 따로 부과하는 방법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면서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대신 과표구간을 상향해 세입이 줄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5월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춘계 학술대회에서도 종부세 부과 방식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정책발제를 맡은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세목은 이원화돼 있지만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 강화, 즉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종부세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제도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