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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생명 담보로...'장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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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 악용해 독성물질 공공방역 사용
환경부·과학원 주장한 해외자료 '거짓자료'
장관 업무보고 독성물질 '면제' 주장도 거짓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의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 분무·분사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이 '흡입독성' 등 안전성 검사도 않고...문제는 환경부가 (흡입독성 등) 안전성 평가를 면제해준거다."

장관 "5개 물질은 우리(국립환경과학원)가 승인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독성 등) 문제는 알고 있다.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 면제 기준은 WHO와 OECD 면제 기준이 있어 면제했다."  

의원 "(환경부는 면제해주고) 방역 지침만 지키면 된다는 주장만 하는데, 환경법상 소독방역제 승인 기준에 '흡입독성' 평가는 하도록 되어있다."

장관 "(환경부로) 이관 전 식약처 면제기준 자료가 있어 (이관 후) 처음엔 적용했었고, 지난해 12월 말 5개 물질에 대해 검증평가를 완료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주고 받은 내용이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환경부 업무보고 당시 이주환 의원(왼쪽)과 환경부 장관.[사진=뉴스핌DB] 2023.03.07 seraro@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환경부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방역물질(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언급하며 주원인이 됐던 4급(4가)암모늄화합물의 경우 인체에, 특히 폐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물질이라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의약외품 7품목의 소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7품목에는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되어 있고 당시 식약처에는 수처리, 동물방역, 식품위생방역, 의료기기 등 사용기준에 따라 호흡독성시험 등 일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물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 및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원인이 됐던 호흡독성물질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7품목에 대한 관리를 이관 받은 후,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호흡독성 여부에 관한 실험자료를 확인해 그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승인 유예 대상 내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장관은 오히려 '안전성 확보가 면제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부와 과학원이 과거에는 식약처가 관리한 기준으로 면제됐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검증평가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에 뉴스핌이 식약처에 당시 안전성 면제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아예 면제라는 기준이 있을 수 없었다. 흡입독성 등의 실험을 검증해 줄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흡입독성 등의 안전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관은 1748명의 사망자와 770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던 5대 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기준이 없던 시기였음에도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과학원이 5대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의 검증평가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있기 며칠 전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안전성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환경부와 과학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EPA 등의 해외 영문자료에서는 오히려 환경부의 5대 독성물질에 대해 맹독성 물질의 안전성 실험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탐사보도를 진행했던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EPA(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의 영문 원본 번역본을 통해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한 내용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5대 독성물질의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가이드, 즉 안내 지침서로 독성이 강해 실험이 요구되지 않을 정도로 'Not Requir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번역하자면 '~을 요구되지 않는다' '~을 필요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와 과학원이 '면제'라는 오역을 하지 않았는지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두번째로 이들 5대 독성물질이 '안전성과 성능' 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독성물질이므로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PPE(개인안전장비)를 필히 갖추고 절대 인체에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비흡입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부득이 오염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처도 다중이용시설 등이 아닌 물체 표면 소독(청소개념)에 사용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일반 가정 소독은 물과 세정제로 하는 청소 개념의 안전한 소독을 권장하고 있다.

2월10일 환경부장관 업무보고 후 밝힌 'WHO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흡입독성시험자료가 면제되고 있음'이라는 설명자료.[자료=환경부]

EPA는 미국환경보호청(EP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으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미국의 정부기관이다. 1970년 설립됐으며 1만5000명 이상의 구성원이 근무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은 엔지니어, 과학자, 환경보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는 워싱턴 DC에 있으며 미국 내 각 10개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5대 독성물질이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근거하기 위해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EPA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장관이 주장한 면제대상이 아닌 오히려 통제해야 할 맹독성 물질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해외자료를 오역해서인지 환경부와 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4급(4가)암모늄화합물'을 환경부 면제대상으로 둔갑시켰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국회 업무보고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국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품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자료를 인용해 오역된 문구 몇 줄만을 가지고 아무런 검증 없이 호흡독성 등 안전성 자료 등을 면제시키고, 이를 승인 물질로 4년 유예기간을 적용해 사용토록 했다. 지난해 말에는 앞으로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강행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소독방역제로 전국 보건소가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소독한 후 소독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법률적 강제사항이다.

즉 5대 독성물질은 설령 다른 안전한 신물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 됐고, 승인물질인 5대 독성물질만이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의 거짓말이 더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월 초 이주환 의원실이 환경부 차관, 국립과학원 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미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주환 의원실은 5대 독성물질 관련 문제는 전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환경부 차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고, 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등을 실시해 보고를 받기로 했다.

당시 이 의원실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이 이관 전 식약처가 가지고 있다던 안전성 검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았고 과학원 자체적으로도 안전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흡입독성 자료가 존재한다며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1990년, 2000년 초, 심지어 1980년대 해외자료로, 흡입독성 등의 안전성 자료가 아닌 오히려 맹독성 독성값을 경고하는 자료였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5대 독성물질의 경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지난달 10일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시행했던 5대 독성물질에 대한 부처와 승인기관인 과학원이 의원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 차례의 거짓자료를 주장했다는 것까지 지적하며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화학참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관에게 "환경부와 과학원이 대처하는 행정의 안일성을 지적할수 밖에 없다"며 "처음에는 의원실에서 호흡기 독성자료가 있느냐 물으니까 최초에는 '있다'고 했고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 자료는 없었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분무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인체에 노출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조로 나가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하시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과학원이 승인했다는 4급암모늄화합물은 가습살균제 사태의 주 원료로 (인체에)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장관은 그동안 과학원이 5대 독성물질에 대해 '안전성 자료 있다' '식약처에 있다' '흡입독성 실험 했다' 등의 거짓들에 덧붙여 5대 독성물질이 '면제대상'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런 환경부 거짓 주장에 발맞춰 '독성물질의 안전성 면제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보도까지 내놓으며 논란을 부추겼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코로나19 3년간의 기록' 동행취재에 참여했던 해외 화학물질 관련 협회의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참사로 번진 '가습기살균제' 사례가 다시 환경부의 '승인유예'라는 기준에 뒤섞여 코로나19 사태 뒤에 숨어 수 십년의 잠복기로 또다시 접어든 셈으로, 또다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다양한 검증자료를 제출해 인증을 받는 신고물질과는 달리 전혀 '성능과 안전성' 검증 없이 승인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식약처에서 이관 받은 5대 독성물질은 '승인유예'라는 기준의 특혜를 등에 업고 코로나19가 닥친 지난 3년간 전국 공공방역인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없이 사용돼 왔다.

화학물질안전법 시행 이전(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승인 유예'를 받아야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악용해 '흡입독성' 면제가 된 것이 바로 5대 독성물질이다. 5대 독성물질은 흡입독성과 같은 중요한 검증절차 없이 지난해 12월 30일 '화확물질안전법'에 따라 승인됐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30일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지난 한 해동안에도 독성물질에 대한 언론의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5대 독성물질 유해성에 대한 안전자료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법 시행 직후에 이를 '승인유예' 대상물질로 지정해 계속해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에서 환경부 이관 후 환경부는 5대물질에 대한 승인유예 기간인 3년동안 가장 신중해야 할 흡입독성 등 필수자료인 안전자료를 확보하지 않았고 승인대상 물질에서도 제외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3년의 승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에 맞춰 지난해 말 5대 독성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안전법'에 따른 승인을 강행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다시 5대 독성물질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보장해줬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승인유예'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대 위험물질의 기존 사용을 그대로 허용해 주고 '사용금지' 해야 하는 위험물질을 오히려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5대 독성물질의 안전성이 면제됐고 지난해 안전검증을 마쳤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5대 독성물질 특히 4급(4가)암모늄과 염소화합물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준을 준수했다면 결코 승인될 수 없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과학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승인'을 강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화학참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독성 실험과 같은 안전성 실험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피해신고자 7768명에 사망자만 1748명으로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학참사는 무려 17년동안 판매됐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다.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해는 1994년으로, 12년이 지난 2006년에서야 어린 아이들의 원인 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염이 학계의 이슈가 됐고,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무려 22년만이다.

이처럼 '화학참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운좋게 원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참사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정부는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3월 2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한 반수 치사농도 LC50%(시험동물 50% 이상 사망하는 공기 중 화학물질의 농도)의 독성 값의 결과로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흡입독성 안전자료로 안전성을 보증하는 자료가 아닌 흡입독성 수치가 독한 독성물질들이니 독성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처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데 참고하라는 독성값을 경고하는 시험 결과였다.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자료로는 WHO와 EPA가 주장하는 독성물질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PPE(개인안전장비) 상태에서 사용하고, 반듯이 인체에 비접촉 및 비흡입 상태에서 표면세척에 사용할 것을 안내하는 가이드였다.

추가로 제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서 확인된 LC50% 독성 값의 결과는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독성값이었다는 것이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5대 독성물질의 실체였다.

지난 코로나19 발생 후 3년동안 공공방역(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은 화학물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기준을 준수한다면 결코 승인될 수 없는 독성물질이다.  

특히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화합물'과 같이 이미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사례가 명백한 맹독성 물질들의 사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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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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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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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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