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피의자, 범죄혐의 다퉈볼 여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8)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핌DB] |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서울남부지금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8일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를 공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이로,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밝혔던 진술을 번복하도록 조언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2020년 10월16일 당시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검찰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편지를 공개하기 8일 전인 2020년 10월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옥중 서신에서 사실상 입장을 바꾼 셈이다.
하지만 최근 김 전 회장은 당시 서신에서 밝힌 '검찰 회유'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이모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