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보훈문화 활성화 계기 되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예정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전국 처음으로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13일 해당 조례안이 부산시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 10일 가결해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학교 보훈교육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월 24일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했다.
부산시의회 보훈교육 조례 제정을 발의한 김효정 의원. [사진=국가보훈처] |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은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양 기관의 계획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본원칙으로 '보훈교육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책 추진과 관련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5년 단위로 보훈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했다.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교육 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훈문화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보훈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훈교육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