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는 파일에 맞아 근로자 1명 사망
작년 12월 사망사고 후 3개월 만에 재발
2021년에도 근로자 사망…벌써 3번째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보건설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보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대보건설의 고덕A-58BL아파트 14공구 건설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60년생)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파일을 내려 놓던 중 쓰러지는 파일에 인근에 있던 A씨가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보건설은 지난해 12월 5일에도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타이어 롤러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7일에도 덤프트럭에 근로자 1명이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우선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대보건설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보건설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면서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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