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끼임사고로 치료 중 15일 병원서 사망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신안건설산업 이천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신안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경 신안건설산업의 이천백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사업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71년생)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천공기의 장비부품을 장착하던 중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후 3시 40분경 병원에서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신안건설산업의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면서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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