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재판부 요구로 재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최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항소1-2부에서 형사항소5-2부로 재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측은 "올해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된 재판부와 피고인 사이에 연고관계가 확인됐고 재판부 요구에 따라 지난 15일 재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11일로 예정된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추후 다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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