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불기소 다시 판단해달라"…재정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20년 2~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한 장관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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