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며느리를 협박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6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3.03.16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오후 6시 28분쯤 대구시 북구 소재 며느리 B(33) 씨 집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종이 국그릇에 담아간 휘발유를 손녀 C(4) 양의 몸에 뿌리고 "우리 같이 죽자"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지하던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전 쯤 며느리 B씨와 손녀 C양이 보는 앞에서 냄비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 등 행패를 부리자 "아이 앞에서 욕은 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B씨와 C양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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