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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노선 터널공사 반대"…청담동 주민들, 소송냈으나 패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09:00

2019년 국토부장관 상대 소송…패소 확정
"지반조건 고려한 소음·진동 저감방안 수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청담동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터널공사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주민 248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2년 12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탄 2공구 수서역 현장에서 열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본선터널 관통식에 앞서 터널 공사 현장이 공개되고 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는 경기북부 운정-서울역·삼성역-경기남부 동탄 등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2022.12.29 mironj19@newspim.com

이씨 등은 2019년 3월 국토부의 GTX-A노선 실시계획에 따라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 굴착 공사가 예정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2018년 12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A노선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노선 결정, 안전성, 소음, 진동에 대한 이익형량을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의 GTX-A노선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없다며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시공사 SG레일)이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할 당시 미완성된 실시설계도서 등을 첨부했다거나 피고가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관한 민간투자법령 및 설계시행검토지침 등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미완성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관내 자치구청 공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협의를 완료했고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VE) 등을 거쳐 각 부처와의 협의도 이뤄졌다며 형량 하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담동 지역 지반의 경우 TB-40, 41 지점은 터널 상부에 약 20m 두께로 암질지수가 '매우 양호' 내지 '양호'한 기반암층이 분포하고 있어 하부에서 시행되는 터널 굴착으로 발생되는 변위의 영향이 미미한 점 ▲터널 굴착 전 충분한 지반보강을 실시할 예정인 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저감방안을 수립해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안전성,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익형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 내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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