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안 저축휴가제 '구멍'…"쉬고 싶을 때 못 쉰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5:46

사측이 휴가일 변경 가능…근로자 선택권 제한
취지 좋지만 실효성 확보 안되면 '그림의 떡'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문화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정작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없도록 제한을 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되, 업무가 몰릴 때 바짝 일하고 쉴 땐 길게 쉬자는 취지다.

◆ 쉬는 날도 기업 마음대로…근로자 건강권은?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해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등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휴가 활성화를 위한 단체 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 휴가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도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다.

고용부가 대외적으로 언급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는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가 저축 휴가를 원할 때 쓸 수 없도록 조항을 둬 휴식권을 제한하고 있다.

[자료=법제처] 2023.03.17 swimming@newspim.com

개정안 제57조 3항을 보면, 사용자(기업·사업주)는 저축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초과근무 시간을 모아 장기휴가로 사용하겠다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경영을 핑계로 휴가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저축 휴가는 임금 지급보다 1.5배 이상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자 공백이 생기는 휴가 대신 임금 지불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부가 제57조 4항에 미사용 저축 휴가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사업주가 계속 휴가신청을 연기·외면한 채 임금 지급으로 대체한다면 근로자의 건강은 나빠질 대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 보상휴가제도 5.4%만 도입…'그림의 떡'

당초 고용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소개하면서 제도를 활용하면 '제주 한 달 살기', '한 달 휴가(안식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보상휴가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마당에 연장근로 시간이 주 69시간까지 늘어나면 일만 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상휴가제 도입률은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156만3172개 사업장 가운데 5.4%(8만3957개)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특히 MZ세대 사이에선 주52시간제인 지금도 원하는 대로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데, 장기 휴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들어온 휴가 관련 제보 229건 중 '연차휴가 제한'이 9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3월 6일∼4월 17일)인 만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상한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보완방안에 대한 MZ세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