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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김일성 11살 때 '전설' 내세워 김주애 후계 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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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배움의 천리길' 100주년 글
"내가 못하면 아들·손자가 싸워서라도"
10살 안팎 김주애 염두에 뒀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일성의 '배움의 천리길' 100주년을 맞은 지난 16일 이른바 계속혁명론을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전면이 걸쳐 실은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혁명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대(代)를 이어가야 할 핏줄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준 천리길"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전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세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김일성의 천리길을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자기의 원대한 이상화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려는 계속혁명의 웅지"라고 주장했다.

'계속혁명'은 북한이 김씨 일가 혈통세습의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으로, 북한 후계자론은 "수령의 혁명 업적은 워낙 간고하고 위대해 한 대에서가 아니라 여러 대에 걸쳐 이어가며 실현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지명과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후계논란 촉발 시점 노동신문 '계속혁명' 주장 눈길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딸 김주애를 공개석상에 등장시키면서 후계자 논란을 촉발시킨 상황에서 북한이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김일성이 11살 때인 1923년 '조국을 배우겠다'며 아버지인 김형직과 함께 중국 만주 팔도구(현 연길 지역)에서 평양 만경대 생가까지 걸었다는 배움의 천리길 100주년을 계기로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1면 전면을 통해 계속혁명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리 정보 당국은 김주애가 10살 안팎의 나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북한이 김일성의 11살 때의 우상화 선전 자료를 어린 김주애의 후계자 띄우기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노동신문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을 내세워 계속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대목도 주목된다.

김형직이 부인 강반석에게 "내가 싸우다 뜻을 못 이루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다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건 "위대한 계승의 철학, 첫걸음의 참뜻이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신문은 또 "첫걸음의 순결한 계승은 위대한 수령, 탁월한 영도자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신 혁명에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말해 김일성과 김정은·김정은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2면에도 천리길 지도와 함께 개천역과 강계객주집을 비롯한 시설, 양강도 김형직군 포평에 세워진 김일성의 어린 시절 동상 등을 편집했다.

◆"후계징후" vs. "시기상조"...정부·전문가 엇갈리는 관측

김정은이 딸 주애를 잇달아 공석에 등장시키고 후계 문제를 시사하는 글이 노동신문에 실리는 상황이 이어지지만 '김주애=후계자'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 그룹 사이에 견해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이 아직 젊어 후계를 조기에 구상할 필요가 없는데다, 선전 동향이 없기 때문에 4대 혈통 세습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힌 것으로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나이가 지금 40 정도 됐고,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군사국가처럼 돼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대체로 후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후계 문제가 아니라면 어린 딸을 미사일 발사 현장 등에 대동하는 걸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후계자 김여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주애가 미사일 발사장에 이어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김주애의 활동은 앞으로 외교와 문화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후계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주애를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직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존경하는'→'사랑하는'...김주애 찬양표현 수위 조절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주애 부각에 대한 주민과 외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18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 처음 김주애를 등장시킬 때 '사랑하는 자제' 분으로 지칭했던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후 ▲'존귀하신 자제분'(11.26일 군 지휘관과 기념촬영) ▲'존경하는 자제분'(2.7 군창건 75주년 연회)으로 표현을 높였으나, 이후 ▲군 창건 75주 열병식(2.8) ▲내각-국방성 체육 경기(2.17) ▲서포지구 새 거리 착공행사(2.25) 등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다시 수위를 조절했다.

북한은 특히 화성포병부대 방문(3.9)과 화성-17형 발사(3.16) 때는 김주애의 참관 사실을 보도문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을 통해서만 김주애의 현장 동행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는데, 그마저도 초기 등장 때와 달리 중심에서 밀려나 있거나 뒷모습을 촬영한 장면이 주를 이뤘다.

김영수 북한연구소장(서강대 명예교수)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더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경우 김주애 카드의 효용이 체감될 것이란 판단에서 북한이 수위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베일에 싸여있던 김주애를 등장시킴으로써 '후계는 이른바 백두혈통 패밀리에서 나온다'는 걸 각인시킨 것만으로도 김정은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후계문제를 띄우면서도 식량난 등에 따른 주민들의 고조와 반발을 염두에 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계속혁명과 절대충성을 강조한 노동신문은 현재 북한 체제가 직면한 두 가지의 위기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언급도 담았다.

첫째는 식량난으로 노동신문은 "올해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땅에서 우리가 생산할 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신심을 주는 해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량 부족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증산과 자급자족에 북한이 매달리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전과 달리 초췌하게 미사일 발사장 나타난 김주애

둘째는 청년층의 체제이반이나 사상이완 문제다.

노동신문은 "혁명성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면서 "부모들이 혁명에 몸을 바쳤다고 하여 그의 아들·딸들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혁명 2~3세대나 핵심 간부의 후손들이 김정은 체제에 반기를 들어가 외교관·주재원으로 있다가 일가족이 잇달아 탈북·망명하는 사태를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일성의 경우 이른바 백두혈통 세습을 강변하면서 다른 혁명세대나 핵심 간부들의 경우 변절 가능성을 경계하는 주장을 하는 건 이율배반이란 비판도 나온다.

17일 공개된 북한의 화성-17형 ICBM 훈련발사(16일, 평양 순안공항) 장면에서 김주애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은 오전 7시 10분으로, 김주애는 미처 새벽잠에서 제대로 깨지 못한 듯 초췌한 모양새다.

등장 초기나 지난달 8일 군 창건 75주 열병식 때처럼 한껏 꾸민 모습과는 차이가 난다.

김정은이 후계논란에 휩싸인 딸 주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공개석상의 등장 수위나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문구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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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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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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