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올해 초 마창대교 요금소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도가 상반된 주장을 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7일 오전 3시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마창대교 마산 방향 요금소 근처에서 승용차가 요금소로 진입하기 전 경계시설물을 들이받아 멈춰서면서 요금소 직원이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실신했다"면서 "사고 당시 요금소 직원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광선 마창대교지회장(가운데)이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 요금소 인근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20 news2349@newspim.com |
그러면서 "마창대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사고 당시의 목격하지 않았으며 소음도 심해자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어서 사실상 재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논리 그대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전달하며 가해자 대변인 역할 자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이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남도의 태도가 반영될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민이자 노동자인 재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변명으로 일관할지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설명하라"고 박완수 도지사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사고 당시 요금소 직원에 대한 외상 등 상태 확인 및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직원의 안전을 위해 119 신고를 본인 거부로 하지 못했고 남편이 현장에 도착 후 119 신고 및 병원으로 이송했다. 실신한 노동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말을 전달하는 대변인이라는 주장과 관련, "민주노총에서 철회 요청한 의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경남도가 마창대교에 의견서 제출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관리 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보강 및 근로자 안전보호대책 수립 등 마창대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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