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통사고 예방 등 업무협약 체결
고령자 안전보행 교육·홍보 지원키로
[서울=뉴스핌] 오영균 기자 = 경찰청은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보행을 위한 활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경찰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본부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일 경찰청은 (사)대한노인회 본부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 [사진=경찰청] 2023.03.20 gyun507@newspim.com |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은 앞으로 고령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 안전보행 교육·홍보 활동을 위한 강사 및 교육자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노인회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등의 사업을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며, '노인지도자'가 교통안전 지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전달식도 진행됐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고령자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 등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은 "노인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전국 면 단위 소 도시 노인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반납제도 등 규제가 있다"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0원 택시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교육, 홍보, 지원사업을 마런해야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년 뒤인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정책도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며 "현실적인 고령자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통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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