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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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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드라마·영화 보면 최고 사형
한류 차단 위해 극단적 처벌 조항
2020년 제정돼 이번에 전문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복제·유포한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2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3.21 yjlee@newspim.com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공개된 이 법안은 TV·라디오 채널의 고정과 인터넷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제정돼 일부 내용이 전해졌으나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뉴스핌이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

제 1 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제 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제 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 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제 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 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제 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제 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 2장 반동사상 문화의 류입 차단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 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제 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적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제 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 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 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 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5조(출판 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나라의 출판 선전물, 비공개출판 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 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 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 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 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 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제 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제 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업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제 39조(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 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 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제 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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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에 '천무' 18문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이 크로아티아에 다연장로켓 천무(K239) 18문과 탄약을 공급하는 4억1000만 유로(약 64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별도의 포괄적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천무 수출을 계기로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 국방정책 협의와 방산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주관한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반 아누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계약은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아누시치 국방장관의 서명으로 체결됐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한-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이번 계약은 천무 발사대 18문과 탄약을 포함하며, 총액은 4억1000만 유로다. 국방부는 원화 기준 계약 규모를 약 6400억원으로 밝혔다. 천무는 유도탄과 로켓탄을 운용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 체계로, 장거리 정밀타격과 화력 지원 임무에 쓰인다.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육군 포병 전력의 기동성·타격력을 높이는 핵심 화력자산이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서명식 전 플렌코비치 총리와 크로아티아 주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천무의 성능과 운용 가치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인 천궁의 우수성도 소개했다. 국방부는 천무 계약을 발판으로 천궁을 포함한 한국형 방공체계 분야까지 협력 관심을 넓혔다고 밝혔다. 다만 천궁 관련 구체적인 도입 협상이나 계약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천무 계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안 장관은 축사에서 "오늘의 서명식은 크로아티아와 한국이 외침에 맞서온 유사한 역사의 궤를 함께하며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했다. 이어 "천무는 크로아티아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것"이라며 "양국 협력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렌코비치 총리도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천무가 크로아티아 방위역량의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양국 관계를 상호호혜적 방산·안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양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 회담에서 포괄적 국방협력 MOU 체결 방안을 논의한 뒤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MOU는 향후 국방정책 실무협의를 정기 개최하고, 방산·국방정책 분야의 구체적 협력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다. 이번 수출은 한국 방산이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다연장로켓과 방공체계 등 지상 기반 유도무기 분야의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만큼, 향후 천무의 운용·탄약·정비체계 구축 과정에서 NATO 기준의 상호운용성과 후속 군수지원 체계가 수출 성과의 지속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국방부 발표에는 납기, 탄약 종류·수량, 현지 정비 및 기술협력 범위 등 세부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천무 계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범 주크로아티아 대사, 안규백 장관,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gomsi@newspim.com 2026-09-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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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70년대생' 전면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50대 후반~60대가 주류를 이루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1970년대생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현장 경험을 갖추면서 안전관리와 신사업,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인물들이 경영 전면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내년에도 주요 건설사 대표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는 만큼 젊은 경영진으로의 세대교체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 CEO와 호흡을 맞출 임원진까지 한층 젊어질지 주목된다. 1970년대생 건설사 CEO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대형사부터 중견사까지…70년대생 CEO 전면 배치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1970년대생 CEO가 경영 전면에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 50대 초중반 수장이 늘면서 세대교체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중대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스마트건설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1970년생 이한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대표이사에 오른 이 대표는 현대건설 창립 이후 첫 1970년대생 대표다. GS건설은 1979년생 허윤홍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서 있다. 대우건설도 1971년생 이강석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발탁해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견 건설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DL건설은 지난달 1974년생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하 대표는 20년 넘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내부 인사로 대표이사와 CSO를 겸직한다. DL건설은 이와 동시에 신규 임원 4명을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생으로 채웠다. 이밖에 한신공영은 1971년생 최문규 대표이사 부회장, 대방건설은 1974년생 구찬우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최근 인사의 특징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 부진과 공사비 상승으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진 데다 안전과 신사업, 디지털 전환이 회사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현장 경험과 변화 대응력을 함께 갖춘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 주요 대표 임기 내년 종료…후속 인사에 시선 내년에는 주요 건설사 기존 CEO의 임기 만료도 예정돼 있다. 현 대표 체제에서 실적 개선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해 온 만큼 연임 여부뿐 아니라 후속 경영진의 연령대와 역할에도 시선이 모인다. 1962년생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는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자리를 오래 지킨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2020년 말 대표로 내정돼 2021년 3월 사내이사로 처음 선임된 뒤 2024년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임기는 2027년 3월 15일까지다. 이미 삼성그룹에서 과거 관행처럼 거론돼 온 '60세 룰'을 넘어 대표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은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차세대 리더군을 적극 발탁하며 세대교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임기 종료 시점에는 오 대표가 다시 한번 연임할지, 장기간 이어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진으로 바통을 넘길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1965년생 정경구 IPARK현산 대표의 임기도 내년 3월 31일까지다. 정 대표는 2024년 말 대표로 내정된 뒤 지난해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정 대표 체제 첫해 성적은 비교적 우수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를 냈고 연간 수주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서울원 아이파크 등 자체사업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올해 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라이프·AI·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예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 대표가 내년까지 이 같은 변화를 실적으로 연결할 경우 연임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1966년생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도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2023년 말 대표이사에 선임된 재무 전문가로 2024년 대규모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뒤 수익성과 재무구조 회복에 주력해 왔다. 금호건설은 세대교체 측면에서 더 직접적인 변수를 직면했다. 1975년생 박세창 부회장이 2021년 금호건설에 합류한 뒤 2023년 부회장으로 승진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 있지만, 조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을 전후로 등기임원이나 대표이사로 전면에 나설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 스마트건설·조직문화 혁신…젊어진 리더십 시험대 건설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가율과 현금흐름 관리, 안전사고 대응, 비주택 사업 확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경험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의사결정 속도와 변화 대응 능력까지 CEO 선임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대교체가 실제 경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전환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건설기업 668곳 가운데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은 94곳으로 14.1%에 그쳤다. 2023년 623곳 가운데 82곳(13.2%)보다 소폭 늘었지만 산업 전반에 기술 활용이 확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현장의 체감도도 높지 않다. 건설동행위원회가 지난해 '스마트 건설·안전·AI 엑스포' 참가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업이 '점점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 '미래 기회가 많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조직문화도 변화가 필요한 분야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에서 활동하는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 406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 선택 때 중요하게 보는 요인은 연봉에 이어 ▲워라밸 ▲조직문화 ▲성장 가능성 ▲근무공간 및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보다 조직을 중시하고, 수직적 의사소통과 실무 경험 중심의 업무방식에 익숙한 건설업계는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차이를 보인다"며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CEO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기존 경영진과 젊은 인력 간 연령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조직문화를 받아들이기 용이해서다. 김경혜 국립한밭대학교 부교수는  "경영진의 연령이 낮은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이고 이는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은 공시 투명성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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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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