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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3년전 수준으로…건보료·주택채권값도 줄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5:00

공시가격 하락·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다주택자 중과 및 세율 인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가장학금 대상도 수혜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1주택자 보유세 구간별 최대 38.5% ↓…종부세 대상 3.14%→1.56%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데는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이 크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더 높였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 중과와 세율 인하에 따라 이번 보유세 부과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이거나 과표 기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세율도 2주택 이하는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0%에서 0.5~5.0%로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하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2022년 전체 1453만6935가구 가운데 45만6360가구(3.14%)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486만3019가구 가운데 23만1564가구(1.56%)로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시가액이 3억원이었던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2020년 공시가격 2억1000만원보단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유세(종부세 해당 없음)는 2020년 36만3000원을 냈던 것보다 12만원 가량 낮아진 24만3000원을 내게 된다.

종부세 기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12억5000만원일 경우 보유세가 280만2000원으로 2020년보다 30.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보다 2억5000만원이 줄어들게 되며 지난해 부과 받았던 재산세와 종부세 각각 342만9000원, 60만5000원에서 각각274만1000원, 6만1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에 대해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이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산출은 재산세 4월, 종부세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경감해 주는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년보다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추산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납부액 전년비 3.9% ↓…국민주택채권 매입 1000억 ↓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각종 준조세 부담도 낮아진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 당 건보료 부담이 월 평균 3839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의 3.9% 감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2022년 공시가격이 14억600만원이었던 공동주택은 재산 보험료가 17만2657원 부과 됐는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11억45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재산 보험료도 전년보다 9063원이 낮아진 16만3594원을 부과 받게 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이 11조3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공시가격 하락률(18.61%)만큼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원(3.1% 적용)이었다면 올해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질 경우 채권매입액은 종전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를 할인(3월13일 기준 12.7% 적용)해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도 함께 감소돼 복지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중위소득 30%에 포함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 수혜대상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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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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