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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예고에 서울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5:14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서울시가 22일 어떤 상황에서도 지하철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측 시위에 강력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전장연이 23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예고에 서울시가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1호선에서 출근길 선전전 및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023.03.20 anob24@newspim.com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교통방해 등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2차례에 걸쳐 전장연을 상대로 6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장연 단체와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은 일평균 60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 2호선은 매일 21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한다.

지난 2021년 1월~2023년 1월 초까지 전장연측이 82회에 걸친 운행방해시위를 열어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시는 분석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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