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예금보호한도 1억 증액시 '예금자 1%'만 혜택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확대 추진
가장 큰 걸림돌은 예보율 인상…금융사 20년째 반발
금융당국 "한도 1억 확대해도 보호범위는 1% 증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은 예금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보호한도 상향을 법률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금보험료율 인상 대비 보호 범위는 대략 1%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 한도, 예금 보험료율 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분기마다 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예금보호 제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8월까지 예금보호한도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예보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으로 미국(3억3000만원), EU(1억4000만원) 등과 비교해 GDP 규모를 감안해도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낮은 상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EU, 일본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금보험료율(예보율) 인상이다. 예금보험료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 조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돈인데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면 예보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봤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부보 예금' 중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 비율은 98.1%에 달했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예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 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회사가 높아진 예금보험료 부담을 금리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금보호 한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지난 20년 동안 논쟁이 됐던 이슈다.

금융당국도 예금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면서도 예보료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반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유불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년째 예금보호 한도가 그대로인 이유는 보호한도를 올리면 예보료를 올려야 하고, 업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안돼 못올린 것"이라며 "지금도 현실적인 문제로 예보료 인상은 대출금리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예금자의 98%가 예금보호가 되고 있는데 한도를 1억으로 올린다고 해도 보호범위는 대략 1%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1%를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올렸는데 금융회사의 부담은 따져봐야 겠지만 2배로 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