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과 국회법 정신 형해화"
" 위헌·위법 행위 면죄부 준 것에 다름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절차에는 하자가 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
최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토론을 형해화 하기 위한 1일 짜리 회기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탈헌법적, 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헌재는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더라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절차에 어떠한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다. 입법 절차의 위헌·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없다"라고 헌재의 판단을 맹폭했다.
최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한 법치주의원칙,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한 국회법의 정신은 법조문의 문자일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충실한 건강한 대의기구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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