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사)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27일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독거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제한으로 등급판정의 필수서류인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사)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27일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3.03.27 gyun507@newspim.com |
건보공단에서는 차량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사)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차량지원서비스 제공기관(10곳)에 연계해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일만 본부장은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2021년 대전권역(대전시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과 지난해 충남권역(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에 이어 올해는 충북권역으로 확대를 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장기요양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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