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된 도로, 통행료 요구는 권리남용"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물 사이 잉여공간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사용 허가 됐으나 토지 소유주 바뀌면서 통행료 요구
공작물 철거 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토지 소유자의 허가로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됐던 토지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충남 청양군 일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 사이에는 일부 잉여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A씨 소유다. A씨 이전의 건물 소유자는 1994년 B씨 건물 건축 시 해당 공간을 출입로와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2월 B씨 측 토지 경계 부분에 약 50cm, 길이 약 36m의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료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B씨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은 A씨를 상대로 공작물 철거를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본인 소유 토지를 건물 사용에 필요한 공간으로 점유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맞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본소의 경우 1·2심은 원고인 B씨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9년 12월 27일경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펜스를 이미 철거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펜스에 대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진 철거를 완료한 피고가 향후 또다시 펜스 설치를 반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들은 금지 대상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고만 특정한 후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반소 1심에서는 원고인 A씨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토지를 진입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토지 사용료 부당 이득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반소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에게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주민들 또한 토지를 도보 또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해왔다"며 "토지 사용을 금지하면 큰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에 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에 따른 이익 없이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고통만 가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