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6:00

중학교 교사, 피해자 정보를 가해자 부모에...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관련 사무일체 포함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는 개인정보 수집 등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2월∼2017년 2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1학년인 A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다. A 학생은 가해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 권유를, 같은 해 12월 가해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A 학생의 재심 신청으로 2016년 1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가해학생 부모들은 2016년 2월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A 학생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총점 34점(자살 생각·학교폭력 피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의견서를 학교장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2016년 2월 가해학생의 부모의 요구에 따라 A 학생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기재된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학생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도울 목적으로 유출한 것이다.

상고심 쟁점은 박씨가 개인정보보호법 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하급심에서는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서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제2조 제2호)"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의 '업무'는 본래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봤다.

또 "의견서 유출의 경위와 방법, 위 검사결과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다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박씨와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 등 모두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도 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