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저출산 대책 심 과제 발표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외
출산·양육 부담 완화…세제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1년에 단 3일(1일 유급)뿐인 난임 치료 휴가기간을 6일(2일 유급)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2세 미만 유아의 의료비 부담 제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나온 첫 저출산 대책이다. 전반적으로 임신·출산을 비롯해 양육(돌봄) 등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시술·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난임 휴가 기간을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2030 청년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았다. 2023.03.04 leehs@newspim.com |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은 건강보험 급여 외에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발생 부분에 대해선 소득기준 180% 계층에 지자체별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소득기준을 철폐하는 지자체도 많은 만큼 소득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전 건강관리는 현재 일부 자자체에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임신을 할 수 있는 또는 임신에 어려움이 없는지 관련 초음파라든가 검사를 남녀가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세 미만 유아의 입원진료비 제로화도 추진한다. 현재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를 0%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세 미만 의료비를 대폭 경감한다.
부모급여 금액도 크게 올린다. 올해부터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월 7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 양육 시 월 35만원, 시설 이용 시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3.28 kh99@newspim.com |
앞서 지난해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 양육 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일하는 부모 대상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제 지원과 관련해 "현재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합산소득 기준이 적정한지와 함께 지원액을 늘리는 쪽으로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는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두고는 "가족친화적인 제도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라든지, 자녀세액공제라든지, 출산세액공제라든지 이 소득세에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 공제제도와 함께 기업에서 출산이나 보육에 대해 지원할 경우 이를 경비로 인정해준다든지, 또 근로자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조금 더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제로 바뀌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