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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3명 남은 KT, 김대유도 사퇴...이사진 '0명'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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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유 "의장에 사퇴 위임...적절히 조치"
남은 2명의 사외이사도 나가는 수순 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KT가 초유의 대표이사 공백 사태에 이어 이사진 공백 사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며 내정 20일만에 후보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김대유 KT 사외이사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선 남은 2명의 사외이사 마저 사퇴 수순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대유 KT 사외이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장에게 사퇴를 위임했다"면서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조치해 달라고 의장께 사퇴,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머지 유희열, 김용헌 이사의 사의 표명 여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KT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내외 이사는 총 8명이다. 12월말 까지만 해도 10명이었지만, 지난 1월 자리에서 물러난 이강철 KT 사외이사에 이어 지난 6일엔 사외이사 벤자민 홍 역시 사의를 표하며 이사진은 8명이 됐다.

이 가운데 31일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총 5명으로 구현모 KT 대표이사(사내이사), 윤경림 KT 사장(사내이사), 강충구 KT 이사회 의장(사외이사), 표현명 사외이사, 여은정 사외이사 등이다.

3명의 사외이사만 임기가 남은 상황에 김대유 사외이사가 사의를 표하며 KT에는 유희열 사외이사와 김용헌 사외이사만 자리를 지키게 됐다.

KT 내부 관계자는 "김대유 뿐 아니라 두 명의 이사들도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얘기가 있고, 유희열 이사의 경우 좀 남아서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나가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들린다"고 귀띔했다.

김대유 사외이사의 경우 각각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쳤고, 유희열 사외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전 정부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임기가 남아있는 3명의 사외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편 이번 주총에서 KT 사외이사 재선임안이 통과되지 못 할 경우, 초유의 이사 공백 사태를 맞이해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주체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영방송에서 이사들을 먼저 싹 교체하고 사장을 추천하거나 해임 건의안을 냈듯이 KT 역시 이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라며 "결국 식물 대기업으로 만들어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로 교체하려는 단계"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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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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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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