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에서 2점을 감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
서울대는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으로 전학(8호) 또는 퇴학처분(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하도록 한다.
실제 정 변호사 아들의 대입 당시 학내외 징계'로 심의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었다. 정 변호사 아들만이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1점을 감점 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당시 학폭 징계로 감점 받고도 합격한 지원자는 6명 중 2명으로, 이 중 한 명이 정 변호사 아들이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민족사관고에서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전학 의사를 밝혀 반포고로 옮겼다.
반포고 측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강제전학 조치 기록을 삭제했고 정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과 관련회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