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반도체업계, K칩스법 '환영'…"남은 과제는 중견·중소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6:29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6:29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하는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로 확대
업계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세밀한 지원 기대"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선 그간 경쟁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한 반면 한국은 지연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기업에 비해 K칩스법의 반사이익을 적게 볼 가능성이 높은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력양성에 대한 고민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추가 공제...대기업 세액공제율 최대 25%·중소기업 35%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K칩스법은 반도체 관련 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올해엔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한다. 이에 대기업 역시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등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만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K칩스법 통과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기업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들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중견·중소 기업들 위한 세부 정책 등 반도체 생태계 이해한 새 정책도 기대"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좌)와 중국의 오성홍기. 2021.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시행령 등 세부적인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고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력 양성 등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는 "K칩스법 통과를 환영하지만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자본금이 부족한 중견·중소 기업은 사각지대로 분류돼 K칩스법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아)그간 한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돼 K칩스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뺀 만큼 진행을 조금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만 신경을 쓰다보니 반도체 장비 등 작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력 양성 등 미래를 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K칩스법을 시작으로 이번 기회에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도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계약학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R&D와 인력 부분을 재점검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반도체 산업군을 키워 학생들도 반도체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반도체 산업군에 합류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