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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동의 없는 수색에 음주측정거부 운전자…대법 "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06:00

대법서 음주측정거부죄 무죄 확정, 무면허운전은 유죄
"경찰, 출입·수색 동의 받았어야…위법한 음주측정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운전자가 출입한 마사지 업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해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위 B씨는 '운전자가 노상에 주차하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갔는데 약간 비틀거린다'는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A씨가 출입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들이 업소에 출입해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업소 관리자로부터 출입 내지 수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업소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조물에 출입해 피고인을 발견한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업주가 당시 수색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업소 폐쇄회로(CC)TV에도 동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현행범 체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요구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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