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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 상실한 육군 소령...대법 "연령정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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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 훼손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으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직무수행 기회를 상실한 육군 소령에 대해 연령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현역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03년 군법무관에 임용된 A씨는 2009년 3월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1년 9월 복직한 A씨는 '배타적이고 화목하지 못하며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전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전역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A씨가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2018년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위법한 파면처분과 전역 명령으로 중령으로의 진급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며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전역 및 퇴역 사유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다만 "원고는 최초 파면처분 때부터 최초 전역 명령을 취소한 2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중령 진급 심사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위법한 파면처분 등으로 군인이 현역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진급 심사를 받지 못했다면 정당하게 진급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기간에 한해서는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현역지위확인 청구는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A씨는 "만일 파면처분과 최초 전역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소령에서 중령으로의 진급심사 대상자로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받았을 것이고 당시 법무병과의 계급별 편제 및 현원, 과부족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되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주위적 청구를 변경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 당시 소령 계급이었던바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중령으로 당연히 진급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현역 중령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원고를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군인사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최초 전역 명령은 법령상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현역 지위 상실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위적 청구에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파면처분 등 거듭된 불이익 처분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현역 지위를 상실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은 임명권자인 피고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며 "그로 인해 원고는 중령으로의 진급심사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 도래한 연령정년을 원고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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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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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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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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