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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적발…21건 처분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4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9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가운데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행정처분 위원회와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차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태업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검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4월 14일까지 진행된다.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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