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짜 노조 전임자'을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사례발표 현장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15일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관련 노조가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적발됐다.
업계에 따르면 소위 노조 전임비 수수 구조는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현장교섭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현재는 관행처럼 정착됐다는 것이다.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하는데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하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건설사는 이러한 전임자와 근로계약 체결하고 4대 보험 등 서류 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했다. 노조 전임비 이외에도 복지기금이라고 해 통상적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관행도 있었다.
조사 결과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억6400만원(20개 현장)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 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 A씨는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 등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개의 현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이었으며, 월 81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여러 개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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