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조총련 간첩 구속 사건'서 양관수 교수 지명수배 조치는 위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9일 09:00

안기부, 1987년 장의균씨 사건 당시 양 교수 배후로 지목
관련 수사결과 발표 후 보도자료 배포…10년 후 불법구금까지
"위법 수집 증거 기초해 지명수배…불법구금 용이하게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 씨에게 대남공작 지시를 내린 간첩이라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이 양관수 일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교수에게 내린 지명수배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명수배 조치를 포함한 수사기관의 행위 등에 대해 위법 및 과거사정리법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행위 내용과 성격 등 실질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 교수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안기부 및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은 일본 유학생 시절 조총련 측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7년 7월 장씨를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조사했다. 장씨는 같은 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기부 및 보안사는 같은 해 9월 장씨가 조총련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 교수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국추세 및 반정부 운동권의 동향 등을 수집했으며, 야당정치 지도자 등과 접촉을 시도한 간첩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안기부는 1993년 11월께 양 교수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고, 1998년 5월 양 교수가 입국하자 그를 불법구금해 조사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양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장씨는 2014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양 교수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당시 안기부의 지명수배 부분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양 교수에 대한 지명수배는 소재불명된 피의자의 소재 발견을 위한 수사 방편의 하나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 연락에 불과하다"며 "지명수배 조치 자체가 양 교수에 대해 어떠한 직접 효력을 가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구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 교수가 자수 형식으로 귀국해 조사받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당시 지명수배 조치도 위법하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사발표나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춰 양 교수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는 검거를 우려해 10여년간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다"며 "양 교수가 입국하자 수사기관이 바로 임의동행한 것도 지명수배로 인한 것으로, 지명수배 조치가 불법구금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기부가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는 모두 양 교수에 대한 수사절차의 일환"이라며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양 교수에 대한 수사발표 등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고, 그중 일부 행위만을 떼어내어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