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조총련 간첩 구속 사건'서 양관수 교수 지명수배 조치는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기부, 1987년 장의균씨 사건 당시 양 교수 배후로 지목
관련 수사결과 발표 후 보도자료 배포…10년 후 불법구금까지
"위법 수집 증거 기초해 지명수배…불법구금 용이하게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 씨에게 대남공작 지시를 내린 간첩이라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이 양관수 일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교수에게 내린 지명수배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명수배 조치를 포함한 수사기관의 행위 등에 대해 위법 및 과거사정리법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행위 내용과 성격 등 실질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 교수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안기부 및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은 일본 유학생 시절 조총련 측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7년 7월 장씨를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조사했다. 장씨는 같은 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기부 및 보안사는 같은 해 9월 장씨가 조총련 대남공작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 교수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국추세 및 반정부 운동권의 동향 등을 수집했으며, 야당정치 지도자 등과 접촉을 시도한 간첩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안기부는 1993년 11월께 양 교수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고, 1998년 5월 양 교수가 입국하자 그를 불법구금해 조사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양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장씨는 2014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양 교수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당시 안기부의 지명수배 부분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양 교수에 대한 지명수배는 소재불명된 피의자의 소재 발견을 위한 수사 방편의 하나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 연락에 불과하다"며 "지명수배 조치 자체가 양 교수에 대해 어떠한 직접 효력을 가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구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 교수가 자수 형식으로 귀국해 조사받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당시 지명수배 조치도 위법하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사발표나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춰 양 교수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는 검거를 우려해 10여년간 국내에 입국하지 못했다"며 "양 교수가 입국하자 수사기관이 바로 임의동행한 것도 지명수배로 인한 것으로, 지명수배 조치가 불법구금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기부가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는 모두 양 교수에 대한 수사절차의 일환"이라며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양 교수에 대한 수사발표 등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고, 그중 일부 행위만을 떼어내어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