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25곳 예산 미확보·매입 포기"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09:32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09:32

152곳 관리 실태 점검...72곳 보류·53곳 용도변경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52곳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산 미확보와 매입 포기 등의 이유로 125곳의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준공 후 2년 지난 도내 공공시설 용지는 20개 택지개발지구 118곳, 12개 공공주택지구 34곳 등 총 152곳의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27곳이 매각됐거나 매각 예정, 매각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별내 도시지원시설 등 7곳(학교 1, 공공청사 1, 도시지원 4, 종교 1)이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학교 등 20곳은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20곳 가운데 11곳은 연내 매각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25곳은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곳은 지정매입기관의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였다. 나머지 53곳은 매입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 중이다.

미매각 용지 125곳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의 입주민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미매각 용지가 많은 김포한강, 화성향남2, 남양주별내 등 10개 지구를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매각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

도는 교육청 등 지정매입 기관들에 조기 결정을 독려하고, 매입 포기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도 미매각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