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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 근로자 1만명…월평균 임금 37만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21:45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21:45

11일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토론회
생산능력 떨어질 경우 최저임금 적용 안돼
지나친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강은미 "장애인 차등적용, 국가책무 위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물가는 거침없이 치솟는데 임금은 더디게 오릅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 장애인은 배제됩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물가에 맞지 않는 매우 낮은 저임금을 받고 통계적으로 임금인상의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올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9620원)이 지난해보다 5.0%(460원) 올랐지만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작업(생산)능력이 70%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원이었다.

매년 1만명 가까운 장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나 활동가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2021년 기준 9000여명"이라며 "장애인 노동의 현실은 장애인의 노동을 가치 없는 노동으로 취급하고 일상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 차별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강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줄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장애인들에게만 예외인 것은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가 남아 있어서다.

당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면죄부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6691명에 달했으며, 연간 1만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아래 표 참고)

2019~2022년 8월 말 기준 금액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 평균 임금 현황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16 swimming@newspim.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9622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91만4440원의 19.8% 수준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1인당 120만7000원·벌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들은 2019년 평균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은 37만461원을 받았다. 37만~38만원 대를 오갔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억지로 '정상적 노동력'이 되도록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 존재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적실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낮은 생산성이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논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 "최저임금 예외 조항, 장애인 차별 문제"

이날 참석자들은 최저임금법상 규정된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인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특히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들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은 만큼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최저임금법 제정 23년 동안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폐쇄됐으나 장애인 차별 문제에 관련해선 변함이 없었다"라며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장애인 차별 문제를 공고히 하고 장애인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본적인 생활상의 보장도 안되는 임금 수준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로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고용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인권 차별 금지와 국가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장애인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 살펴봐도 독일, 헝가리, 터키, 영국 등 다수 국가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고 소수의 국가만이 감액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하고 있다. 아예 적용 제외한 국가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극소수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제 기준이나 우리 헌법 정신, 장애인 차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 국가가 장애인 소득보장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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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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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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