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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 근로자 1만명…월평균 임금 37만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21:45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21:45

11일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토론회
생산능력 떨어질 경우 최저임금 적용 안돼
지나친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강은미 "장애인 차등적용, 국가책무 위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물가는 거침없이 치솟는데 임금은 더디게 오릅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 장애인은 배제됩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물가에 맞지 않는 매우 낮은 저임금을 받고 통계적으로 임금인상의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올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9620원)이 지난해보다 5.0%(460원) 올랐지만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작업(생산)능력이 70%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원이었다.

매년 1만명 가까운 장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나 활동가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2021년 기준 9000여명"이라며 "장애인 노동의 현실은 장애인의 노동을 가치 없는 노동으로 취급하고 일상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 차별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강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줄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장애인들에게만 예외인 것은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가 남아 있어서다.

당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면죄부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6691명에 달했으며, 연간 1만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아래 표 참고)

2019~2022년 8월 말 기준 금액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 평균 임금 현황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16 swimming@newspim.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9622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91만4440원의 19.8% 수준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1인당 120만7000원·벌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들은 2019년 평균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은 37만461원을 받았다. 37만~38만원 대를 오갔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억지로 '정상적 노동력'이 되도록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 존재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적실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낮은 생산성이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논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 "최저임금 예외 조항, 장애인 차별 문제"

이날 참석자들은 최저임금법상 규정된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인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특히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들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은 만큼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최저임금법 제정 23년 동안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폐쇄됐으나 장애인 차별 문제에 관련해선 변함이 없었다"라며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장애인 차별 문제를 공고히 하고 장애인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본적인 생활상의 보장도 안되는 임금 수준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로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고용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인권 차별 금지와 국가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장애인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 살펴봐도 독일, 헝가리, 터키, 영국 등 다수 국가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고 소수의 국가만이 감액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하고 있다. 아예 적용 제외한 국가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극소수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제 기준이나 우리 헌법 정신, 장애인 차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 국가가 장애인 소득보장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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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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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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