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 근로자 1만명…월평균 임금 37만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21:45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21:45

11일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토론회
생산능력 떨어질 경우 최저임금 적용 안돼
지나친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강은미 "장애인 차등적용, 국가책무 위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물가는 거침없이 치솟는데 임금은 더디게 오릅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 장애인은 배제됩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물가에 맞지 않는 매우 낮은 저임금을 받고 통계적으로 임금인상의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올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9620원)이 지난해보다 5.0%(460원) 올랐지만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작업(생산)능력이 70%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원이었다.

매년 1만명 가까운 장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나 활동가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2021년 기준 9000여명"이라며 "장애인 노동의 현실은 장애인의 노동을 가치 없는 노동으로 취급하고 일상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 차별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강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줄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장애인들에게만 예외인 것은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가 남아 있어서다.

당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면죄부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6691명에 달했으며, 연간 1만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아래 표 참고)

2019~2022년 8월 말 기준 금액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 평균 임금 현황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16 swimming@newspim.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9622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91만4440원의 19.8% 수준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1인당 120만7000원·벌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들은 2019년 평균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은 37만461원을 받았다. 37만~38만원 대를 오갔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억지로 '정상적 노동력'이 되도록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 존재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적실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낮은 생산성이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논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 "최저임금 예외 조항, 장애인 차별 문제"

이날 참석자들은 최저임금법상 규정된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인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특히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들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은 만큼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최저임금법 제정 23년 동안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폐쇄됐으나 장애인 차별 문제에 관련해선 변함이 없었다"라며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장애인 차별 문제를 공고히 하고 장애인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본적인 생활상의 보장도 안되는 임금 수준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로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고용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인권 차별 금지와 국가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장애인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 살펴봐도 독일, 헝가리, 터키, 영국 등 다수 국가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고 소수의 국가만이 감액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하고 있다. 아예 적용 제외한 국가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극소수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제 기준이나 우리 헌법 정신, 장애인 차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 국가가 장애인 소득보장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