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토론회
생산능력 떨어질 경우 최저임금 적용 안돼
지나친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강은미 "장애인 차등적용, 국가책무 위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물가는 거침없이 치솟는데 임금은 더디게 오릅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 장애인은 배제됩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물가에 맞지 않는 매우 낮은 저임금을 받고 통계적으로 임금인상의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올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9620원)이 지난해보다 5.0%(460원) 올랐지만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작업(생산)능력이 70%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원이었다.
매년 1만명 가까운 장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나 활동가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2021년 기준 9000여명"이라며 "장애인 노동의 현실은 장애인의 노동을 가치 없는 노동으로 취급하고 일상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 차별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강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줄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장애인들에게만 예외인 것은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가 남아 있어서다.
당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는 면죄부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6691명에 달했으며, 연간 1만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아래 표 참고)
2019~2022년 8월 말 기준 금액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 평균 임금 현황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16 swimming@newspim.com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9622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91만4440원의 19.8% 수준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1인당 120만7000원·벌금)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들은 2019년 평균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은 37만461원을 받았다. 37만~38만원 대를 오갔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억지로 '정상적 노동력'이 되도록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 존재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적실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낮은 생산성이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논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 "최저임금 예외 조항, 장애인 차별 문제"
이날 참석자들은 최저임금법상 규정된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인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
특히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들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은 만큼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최저임금법 제정 23년 동안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폐쇄됐으나 장애인 차별 문제에 관련해선 변함이 없었다"라며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장애인 차별 문제를 공고히 하고 장애인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본적인 생활상의 보장도 안되는 임금 수준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로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고용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인권 차별 금지와 국가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장애인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 살펴봐도 독일, 헝가리, 터키, 영국 등 다수 국가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고 소수의 국가만이 감액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하고 있다. 아예 적용 제외한 국가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극소수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제 기준이나 우리 헌법 정신, 장애인 차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 국가가 장애인 소득보장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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