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中, 생성형 AI 관리 지침 초안 발표 "사회주의 가치 담겨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0:1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11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관리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 규제 기관인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이날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보안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생성형 AI에 대한 관리 조치' 초안을 공개했다.

지침은 중국 영토 내에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제품의 연구, 개발, 활용에 적용되며 챗GPT 등 텍스트 모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영상, 코드 및 기타 콘텐츠 등 생성 AI 기술 전반에 적용된다.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11일 배포한 '생성형 AI에 대한 관리 조치' 초안. [사진=CAC 홈페이지]

주요 내용들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 컴퓨팅, 데이터 자원의 우선 사용 장려 ▲ AI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의 준수다.

특히 생성형 AI 제품과 서비스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 권력 전복, 사회주의 체제 전복, 국가 분열 선동, 민족단결 저해, 테러 조장, 극단주의, 인종 증오와 차별, 폭력, 음란 및 허위 정보, 경제 및 사회 질서 교란 위험이 있는 콘텐츠"는 피해야 한다.

AI 제품에서 생성하는 모든 콘텐츠는 업체가 책임을 지며, 업체는 서비스 개시 이전에 당국에 사이버 보안 평가를 위한 AI 알고리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나치게 AI 콘텐츠에 의존하거나 탐닉하지 않도록 업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생성형 AI가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콘텐츠 여과 등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안에 콘텐츠 재생성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콘텐츠 시정 명령을 받고 3개월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는 1만위안~10만위안(2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생성형 AI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은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통합관리규정'에 따라 전부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플랫폼상의 과대 광고, 악의적인 댓글과 게시물 작성, 악성 소프트웨어와 스팸 생성을 금지한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및 행정처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당국은 오는 5월 10일까지 생성형 AI 관리 조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침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표는 중국 기업들이 오픈AI의 챗GPT를 대항할 자체 서비스를 출시하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두는 지난달에 '어니봇'(Ernie Bot·중국명 원신이옌, 文心一言)을 출시했고, 이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거대언어모델(LLM) '통이치엔원'(通义千问)을 공개했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