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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변시에 합격한 인공지능, 법조인 업무 어떤 식으로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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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변호사

인공지능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

오픈AI가 지난해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가 지난 1일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에서 치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하고, 와튼스쿨 MBA의 한 기말시험에서 B학점 정도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법조인들의 업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지, 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원 변호사 [사진=한국법조인협회] 2022.06.08 peoplekim@newspim.com

인공지능은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혁신인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가?

100일간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50일간 그물을 만드는 혁신을 해내고, 50일간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무업무는 소수의 고위 의사결정자를 보조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직이 펜, 자, 컴퍼스로 표와 도형을 그리고, 주판으로 숫자를 계산하고, 지우개와 수정액으로 오류를 고쳤습니다. 궤도에 큰 종이를 걸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20세기 이래 사무직의 업무량을 가장 크게 줄인 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입니다. 타자기와 뒤이어 등장한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펜, 자, 컴퍼스, 주판, 지우개, 수정액, 궤도를 없애며 많은 사무직을 줄였습니다. 인터넷은 자료의 검색과 교환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였고, 다양한 지식의 신속한 전파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연쇄효과를 낳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서비스를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해 인터넷의 효용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혁명들 덕에 현재의 사무직은, 때로는 의사결정자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서 사무를 처리해도 무방할 정도로 업무속도가 현저히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은 혁신이지만, 특정 직군을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물이나 스마트폰 같이 일을 더 빠르게 하게 만드는'혁신'의 하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일까요?

인간의 검토․보완이 불필요한 '완벽한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는, '최고 실력의 바둑기사가 오래 검토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알파고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없어, 차라리 인간이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바둑을 두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둑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취미에 불과하나, 만약 바둑 기술이 직업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불필요해졌을 것입니다. 반면 바둑 인공지능이 고민한 수를, 인간 바둑기사가 검토하면 더 낫게 둘 수 있다면, 바둑 인공지능은 바둑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이 될 것입니다. 바둑기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최고실력의 대법관이 인공지능의 판단에 검토․관여하는 것조차도 확률적으로는 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한' 완벽한 인공지능 수준에 이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인공지능은 법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컴퓨터'와 같은 혁신의 하나일까요?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될 때 일어날 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하면, 우리는 프로그래머와 컴퓨터 중 어느 쪽이 실수했는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인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실수 없이 오류를 낼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된다면, 인공지능의 법률 검토에 '실수'나 '불완전함'은 없어집니다. 인공지능 검사의 기소와 구형은 '대법관이 오래 검토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나아서, 구차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정도로 공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판사의 재판도 불필요해집니다. 법률분쟁은 더 이상 없고, 모든 의문은 법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것에 의해 즉시 결과가 정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불공정하게 해결된 것 같다면, 이는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인 입법자의 불완전함과 무능에 의한 실수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 법조인들은 법률 인공지능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입법을 하기 위한 '법률 프로그래머', 즉 입법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시일내에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은 나타나지 않을 것

인간에 의한 검토와 재판을 불필요하게 만들 정도로 완벽하게 공정한 가치판단을 알아서 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인공지능은 정치, 행정, 정책의 수립, 분쟁의 조율, 신사업의 발굴까지 알아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등 모든 직업이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근시일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오랜 세월동안 진보한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치판단을 인공지능에 맡겼을 때 알파고처럼 완벽하여,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완벽한 법률 인공지능'이 아니라, 상당기간 인공지능 역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처럼 혁신의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가 수월해지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이 국민에게 법률상담을 해도 되는가

자격증이 없어도 직업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일이 쉽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리의 맛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라면 한 번 안 끓여본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맛없는 요리를 맛있다고 속이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품질을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는 자격증으로 통제됩니다.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사건에서 진 것인지, 나쁜 의료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자연적으로 병이 나은 것인지 등을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적정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척도'에 해당합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업무처리 수준은 상당기간'평범한 법조인의 수준'에 미달할 것입니다. 일회적인 질문에는 그럭저럭 답을 낼 수 있으나, 인간 법조인처럼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시작부터 결과까지 책임지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회적인 질문에 대한 답조차도 때로는 '완전히 엉터리'인 오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이러한 법률 인공지능의 실수와 허술함을 쉽게 간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민이 자유로이 법률인공지능을 사용해 답을 얻고, 이를 소송이나 법률자문에 즉각 활용하는 행위는, 국민이 의약품을 자유로이 구입하여 오남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미래의 모습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재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유형의 업무를 하기에, 변호사 보수가 저렴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재판소 등 일부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상당기간 법률 인공지능이 완벽한 수준에 되지 못하더라도, 법률 인공지능 덕에 변호사 업무의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인공지능의 검토결과를 변호사가 검토․수정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관여해 변호사 강제주의와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규율하면서도,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시험 5회)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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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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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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