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폭 기록 2→4년 연장, 사실상 취업에도 영향…'소송 급증' 전망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20:05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20:05

대입 영향 불가피 전망
지난해 학폭 행정소송 256건, 3년 만에 2배
학폭 기록 학생부 무력화 시도 더 많아질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2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11년 만에 가해자 '엄벌주의'로 돌아선 정책 기조의 변화 이외에도 취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정시전형 이외에도 논술, 실기 위주의 전형에도 학폭 기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면서 대대적인 처벌 중심의 학폭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가해자는 앞으로 상당기간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2023.04.12 yooksa@newspim.com

우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비롯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의 처분 기록이 반영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한 학폭의 기록은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현행 입시에서 N수생이 늘고 있는데 3수생까지 많고,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학폭 기록이 있는 고교 졸업생이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해 휴학 등을 하지 않고 학사일정을 마친다면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셈이다.

다만 학폭 기록이 취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실장은 "취업은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학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현재보다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480건이었던 행정심판 건수는 지난해 88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111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본안소송의 최종 인용률을 크게 상회해 학폭 조치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도 벌어졌다.

학생부에서 학폭기록의 삭제를 심의할 경우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 진행 현황을 확인해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기록이 담긴 학생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이의제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학생부에 반영하는 '처벌 강화' 조치는 입시에 불이익을 인식한 학부모에 의해 교육적 해법보다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