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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 효력정지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4:48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4:49

정책보좌관서 직위해제…1심 무죄 후 집행정지 신청
"직무수행 기회박탈 등 금전보상 곤란한 손해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4일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신청인(법무부 장관)이 2022년 5월 23일 신청인(차 전 연구위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직무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더불어 형사사건의 경과, 계속적인 직위해제에 따라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춰 직위해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직위해제의 효력정지로 인해 신청인이 담당하게 될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소 3개월 만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이듬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될 수 있다.

차 전 연구위원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 후인 지난 2월 20일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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