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판 이물질 제거 중 기계 작동돼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조일알미늄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일알미늄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1시40분경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조일알미늄의 알루미늄 판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80년생)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알루미늄판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회전 압연롤 기계가 작동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조일알미늄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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