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G7 "北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할 것 촉구
역내 중국의 군사화 활동에 반대 강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18일 일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측 외교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회의 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북한의 전례없는 빈도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각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회의(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 북한의 행위들과 더불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修辭)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7과 EU는 북한에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등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신속하고 통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G7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란 목표에 흔들림 없는 전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관련 국제법과 조약 준수와 한미일과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G7은 중국의 역내 군사활동과 현지 진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등도 정조준했다. 이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에 솔직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우려사항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세계 보건 안보, 성평등 등 공통 현안에 있어 중국과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중국에 대해 말을 열었다.

G7은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회원으로써 행동해달라"며 "중국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적인 외국 기업들의 사업 활동과 이익은 반드시 시장접근을 위한 기술이전과 데이터 공개 등을 포함한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이며 비시장적인 관행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국은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지식재산권 절도를 막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강요, 겁주는 행위, 무력 사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력이나 강제로 현상을 바꾸려는 그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남중국해의 광범위한 해상이 중국 영해라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는 역내 중국의 군사화 활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G7과 EU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만 지위에 대한 G7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G7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홍콩의 자차권과 자유도 계속해서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7과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란 러시아의 위협과 기타 핵관련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G7은 미얀마 군사정권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최근 다시 긴장감이 고조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긴장 완화와 아프리카 수단 군부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오염이란 '3대 글로벌 위기'에 대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올해 G7 외교장관 회의 의장을 맡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G7이 "일본이 중시하는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공동 성명 문서로 확인했다"며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진행할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긴급한 과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논의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