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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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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L당 205원·경유 212원 절감 효과
국제유가 반등하자 4개월 연장 고육지책
기재부 "서민경제 부담 완화 최우선 고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리터(L)당 205원 낮아지고, 경유와 LPG부탄의 경우 각각 212원, 73원 절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휘발유(25%)와 경유·LPG부탄(37%)에 적용되는 인하폭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폭은 25%, 경유·LPG부탄은 37%다. 

이 경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L)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낮아지고, 경유의 경우 리터(L)당 518원에서 369원으로 내려간다. LPG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절감된다.

이 같은 인하폭이 오는 8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붙는 세금은 각각 리터(L)당 205원, 212원, 73원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루 40km를 달리는 연비 10km/ℓ 승용차 1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달 간 휘발유 비용이 약 2만5000원 낮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 감소를 고려해 인하폭을 조정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름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민생 부담을 낮추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660.52원으로 전날보다 3.62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급등세에 따라 지난주 리터(L)당 1600원으로 올라선 이후 2주째 고공행진 중이다. 경유도 지난주까지 20주 연속 하락해오다 이번주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1.13원 오른 리터(L)당 1546.94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18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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