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 고용] ①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0:52

장애인 고용률 36.4%…전체 인구 고용률 63% 절반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9%…법정기준 3.1% 못미쳐
1000명 이상 대기업 고용률 2.73% 그쳐…평균 미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으나 기업의 60% 이상, 특히 대기업은 70% 가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수준으로 비장애인(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비용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는 벌금이 더 낮다 보니 기업 10곳 중 7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은 물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장애인 고용]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3.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 고용 장애인 36.4%…전체 고용률 절반 수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만 15세 이상)은 3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장애인 고용률 34.6% 대비 1.8%포인트(p)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인구 고용률 63.0%와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이다.

국내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약 155만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6%로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의무고용률 미달할 경우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중견기업보다 대기업 고용률 오히려 낮아

문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낮은 탓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과 기관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도 최저임금(올해 월 201만580원) 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127만9420원(6% 가산)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00인 기업이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는 31명으로, 1년 동안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약 7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절반인 16명을 고용하면 약 2억3000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다고 가정하면, 기업 입장에선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2021년 기준 평균 2.89%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률은 67.9%에 달했다(아래 표 참고).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는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설계 미스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기업 규모와 해당 기업의 평균 임금,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 등으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이 낮게 설정돼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것"이라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책임 범위를 다르게 부과해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