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검찰이 코로나19 특별입국 '뇌물스캔들'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서 전직 외교부차관 등 일부 피의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베트남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자국민 특별입국 프로그램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토 안 융(To Anh Dung) 전 외교부차관 등 전직 고위관료와 기업인 등 54명을 기소했다.
융 전 차관 등 25명은 직무를 이용해 약 1650억 베트남동(VND)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이 가운데 융 전 차관 등 21명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융 차관은 무려 37차례에 걸쳐 총 215억 동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검찰은 나머지 기업인 등 29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23명) 및 알선(4명), 사기 및 편취(2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베트남 정부는 2020~2021년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특별입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000여편의 여객기를 운항해 62개국에서 20여만 명을 입국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 티켓 가격이 비싸고 행정 절차도 복잡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베트남의 명성을 떨어뜨린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베트남을 사형존치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8년 32명, 2019년 2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또 안 융 베트남 전 외교부 차관.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4.20 simin1986@newspim.com |
simin19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