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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막는다…"마약 투약이력조회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6:40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 마련"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서면심의 도입"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차단을 위해 투약이력조회 의무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마약류관리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각각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그는 "정부에선 수사·단속 조직 확보,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협조 요청했고, 당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특별승진 인원를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밀수·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모방범죄 방지를 위한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겠단 계획도 논의했다"며 "마약범죄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그 자체가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과거에도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범죄내용을 자세히 보도해 실제 모방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언론보도기준을 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인터넷 마약불법 거래광고의 신속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서면심의 도입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며 "법 개정을 수반하는 제도들에 대해선 입법취지가 국민안전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힘을 모아 국회에서 법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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