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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EBS 수신료는 사회안전망 유지 필요 최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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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대전환기, 공영미디어의 재원구조 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주요이슈 검토' 세미나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체계 개선을 위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립해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공영미디어 EBS의 재원구조 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됐다. 

21일 부산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에서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는 '미디어 대전환기, 공영미디어의 재원구조 건전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주요이슈 검토 - 교육공영미디어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미디어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재원구조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사진=EBS]

이날 세미나 주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교육과 방송은 공공재이자 공익재이며, 이중 교육서비스는 시장기능에 일임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나 공적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막대한 학습결손을 야기한 코로나-19 상황에서 EBS가 교육재난방송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으며, 수신료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EBS는 전체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고 있고, 현행제도상 수신료는 'KBS이사회-방송통신위원회-국회'를 통해 결정돼 EBS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상 권리의 부족과 논의과정에서의 배제가 EBS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나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BS 전체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이 5.5%에 불과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며 안전성 지표의 악화와 적자구조의 고착화 우려 문제도 지적됐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 및 공공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신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별도의 공영방송 수신료의 산정 및 처리기구인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립하여 목적성과 효용성이 다른 EBS와 KBS의 수신료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EBS]

이날 토론을 맡은 강신규 전문위원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필요조건인데, 지금은 공영방송임을 증명해야 수신료를 준다고 한다"며, "EBS는 전체 예산의 70%가 상업적 재원인 모순적인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공적재원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심영섭 교수는 EBS는 보편적 서비스에 가까운 전 세계에 없는 유일무이한 교육공영방송사이며, 가장 큰 문제는 EBS가 수신료 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들었고, 회계분리와 설명책임 의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상원 교수는 공공미디어 재정위원회가 필요하며 공영방송 별로 다른 산정방식과 특정주기 물가연동방식 적용, 성과에 따른 산정방식을 언급했다.

최세경 센터장은 "EBS가 교육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고, 그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예측가능한 재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삼수 박사는 "공영방송 논의는 기후변화와 다를 것 없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공영방송도 환경과 마찬가지로 후세들에게 잘 물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은 순천향대학교 심미선 교수가, 발제는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에는 강신규 KOBACO 전문위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센터장, EBS 신삼수 박사 등이 참여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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